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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디어 5월 29일 어제!
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 입은
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오늘 30일부터
600~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게 되었습니다.
5월 31일까지는 홀짝제가 적용되지만
6월 1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으니 바로바로 신청합니다!
바로 아래 사이트에서요!!
누리집(소상공인손실보전금.kr)
문의처 : 1533-0100
(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콜센터)
신청기간은
22년5월 30일 ~ 22년 7월 29일까지
지급 시기는 신청 당일지급으로
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.
오후 7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는데
그 이후에 신청을 하면 다음날에 지급될 수 있다.
일단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를 해 본뒤
자신의 사업상태를 보시는게 우선일것 같습니다.
일단 제일 중요한 공통지원요건은
'개업일은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
폐업일은 21년 12월 31일
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'
이 공통지원요건이다.
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대표는
6월 2일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된다고 하니
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해보자.
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로 나온
이 파일안에 써있으니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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